국제기구, 규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FATF 40+9 권고사항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40+9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규범 중 하나입니다.
FATF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해야 할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권고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다자협약은 아니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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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 |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전제범죄의 범위 확대- 범죄수익 몰수· 동결을 위한 법적 수단 마련 |
금융기관 및 지정 비금융 전문직이 취해야 할 조치 |
- 익명/가명 계좌 개설 금지 -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기록 보존 - 혐의거래보고 -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 지정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부과 등 |
법집행 | -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설립 - 관련 법집행기관의 수사책임 및 권한 등 |
국제협력 | - 국가간 정보교환 - 범죄수익의 몰수, 범죄인 인도 등을 위한 사법공조 등 |
FATF 40+9 권고사항 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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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ㆍ 마약자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40개 권고사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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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ㆍ 마약자금뿐만 아니라 중요범죄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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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ㆍ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긴급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특별권고사항’ 8개항에 합의
관련 UN 협약의 즉각적인 비준 및 이행, 테러관련 혐의거래보고, 대체송금제도에 대한 규제, 전신송금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등 -
2003
ㆍ 자금세탁기법의 발달 및 9/11 사태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 권고사항 발표
자금세탁의 처벌범위 확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강화 등 -
2004
ㆍ 특별권고사항에 현금휴대반출입 규제와 관련한 1개항 추가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UN협약(1999)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UN 협약은 전문, 28개 조문,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협약은 테러자금의 세탁행위를 범죄화, 테러관련 범죄수익의 몰수, 사법공조 등
법률체제를 정비하고, 고객의 신분확인, 혐의거래 보고제도의 채택, 관련 금융기록의 보관 등 금융체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동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약 및 항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 1988)
마약거래 방지에 관하여 전세계의 규범이 되고 있는 UN 협약으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0개국 이상이 비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6년
「마약류불법방지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1998년 12월 동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습니다.
동 협약은 마약 등 관련 범죄수익의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몰수를 포함하는 형사처벌, 범죄인 인도 및 사법공조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의 범죄화 | 각 당사국은 마약관련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불법적인 출처를 은닉 또는 위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재산의 전환이나 양도행위, 또는 그 재산의 본래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권리 및 소유권을 은닉 또는 위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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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 마약관련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 또는 이러한 수익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 마약관련 범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하였던 마약, 향정신성 물질, 기타 도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국제협력 | 마약관련 범죄는 당사국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당사국은 마약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 기소 및 사법절차에 대해 최대한 사법공조를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