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범죄화제도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의 정의

자금세탁 범죄화제도(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이 제도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각국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i)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해당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ii)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iii)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범죄화 하고 법률에 의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을 한 자금이 지정된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로부터 얻어진
불법자산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세탁 범죄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은닉?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생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범죄가 처벌되어야 자금세탁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세탁 범죄 그 자체가 본 범죄와 별개로 중형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자금세탁 범죄화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금세탁의 범죄화를 범죄수익규제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전자의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후자의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입목적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범죄집단은 범죄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윤과 부를 생성하고 정부조직과 합법적 상업·금융업계 및 사회의 모든 계층에 침투하여 이를 오염시키고 부패를 조장함으로써 경제를 잠식하고 국가의
안정과 안보, 주권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 범죄의 목적이자 그 생명줄(life blood)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이며 FATF, UN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입니다. 자금세탁 범죄화제도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사례와 자금세탁 범죄화 범위

자금세탁 범죄화는 1988년 UN의 위 협약 제정 이후 각국이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세계 18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입니다. 자금세탁 범죄화의 범위는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각국이 자금세탁 범죄화를 위한 전제범죄의 범위를
범죄목록으로 나열하는 방식(나열식 접근법, list approach), 일정 형량 이상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기준식 접근법, threshold approach), 또는 이를 혼용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나열식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나열식 접근법을 택하여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2001년 출범 당시 38종 범죄를 지정한 후 그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왔습니다. 뇌물수수, 공여죄, 사기, 횡령, 배임죄, 저작권법 위반범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범죄,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위반범죄 등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총 44종 범죄를 자금세탁 전제범죄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