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란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ㆍ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참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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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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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집행기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11월 설립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 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원 회 소속으로 이관되고,
그 업무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
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 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 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
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 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 관한법률」 등 4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 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이상인 경우주)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혐의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12.22일부터 금융기관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FIU에 혐의거래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보고의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임의 보고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38종의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며,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2002년 11월말「FIU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가 없더라도 우리원 자체적으로 외국환거래·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추출·분석할 수 있는「전략적심사분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FIU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외국
정보교류
혐의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feedback
특정금융거래
정보제공
feedback
알게되었을때 수사기관에 신고
기존정보활용
제제(처벌몰수등)
금융기관등
본점
(보고책임자)
CDD업무
내부보고
지점(종사자)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국제협력
국내기관간 공조체제구축
법 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기관
관계행정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왼국환거래자료
특정금융거래 보고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 중대범죄자
  • 자금세탁행위자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처벌제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공중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