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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채무면제 포퓰리즘'은 더 이상 안 된다
등록일 2017-05-31 오후 5:58:02 조회수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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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정보 2017-02-08 A34면

채무자 보호한다는 채권추심 제한 
도덕적 해이로 채무불이행 양산 
국민 병들게 하는 포퓰리즘 내쳐야 

장일석 <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
계절적으로 겨울이 한창인데도 정치권은 진작에 뜨거운 여름이다. 경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실로 한 중국의 몰염치한 전방위적 보복, 일본의 은밀하고도 집요한 옥죄기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들은 터무니없는 정치 상황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기업까지도 미국 내 투자를 반강제하고 있어 대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남미 여러 나라의 처절한 경제적 몰락이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난국일수록 각각의 경제 주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관을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그런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인데도 모두가 구심점을 잃고 흩어져 파국의 늪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안보나 경제를 외면한 정치인들의 말의 성찬과 정책의 방향키를 상실한 정부, 쓴소리를 두려워하는 사회지도층, 무책임한 정보를 양산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파국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편승한 선심성 금융제도의 양산은 근면하고 희생적인 우리 국민성을 좀먹게 하고 있다. 그 여파로 많은 사람이 소득을 초과한 과소비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스스로 노력해 그 빚을 갚기보다는 적당히 버티다가 탕감받으려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돼 있다. 

요즈음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는 부쩍 강화되고 있다. 물론 선량한 채무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빚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부도덕한 채무자들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 채권자의 정상적인 추심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을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 전화번호로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과 채권추심을 위한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방문 등의 채무자 접촉 행위를 하루 2회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최근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빚 독촉을 제한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양산시키는 반면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 확대는 선량한 채무자들까지도 빚을 갚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채권자 이전에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할 막중한 관리 책임이 있는데, 채무자의 상환 불이행으로 제때 고객에게 예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있겠는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열심히 일하며 그 땀의 대가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 베짱이 같은 삶을 조장해 건전한 국민 정신을 퇴보시키고 금융시장을 황폐하게 해 결국에는 국가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선심성 정책으로 이런 폐단을 양산하는 정치인이나 소신을 잃은 정책당국은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장일석 <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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