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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용불량자, 무분별한 채무탕감 안 된다
등록일 2017-05-31 오후 5:54:58 조회수 3941
E-mail webmaster@nfsi.or.kr  작성자 관리자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정책 및 제도 개선과 소비자 인식 변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하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금융소비자 지위는 크게 향상됐다.
 
 
그런데 소비자 권익과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각종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 악성 민원이 폭주하고는 한다. 그 내성도 점점 강해져 웬만한 처방으로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다.
 
서민금융 지원은 예금이나 기금 또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민의 알토란 같은 재산이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지원 자금이 꼭 필요한 부문으로 흐르게 하면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2003년 카드대란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의 소득을 초과하는 과소비 성향이 고착화하는 경향이 보인다. 무분별하게 빚을 탕감해 주는 당국의 설익은 정책으로 소비자들은 금융지원을 눈먼 돈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일단 쓰고보자는 식의 소비행태가 만연해 가계부채는 11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작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빚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부도덕한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금융업무 집행과 선량한 관리의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그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고의적 채무변제 기피자일수록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뿐더러 금융회사의 정당한 채권회수 활동도 민원으로 포장해 청와대나 감독당국에 억지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폐해를 단속하고 금융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대물림돼 정신을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그 대가는 1차적으로 정부가 치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국민복지와 개인의 채무면제는 엄연히 다른데도 정치적 포퓰리즘이나 악성 민원이 귀찮다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면 국가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국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며 빚을 갚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불량한 흑심(黑心)이 만연하게 된 원인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선심성 정책에 있다면 그런 ‘정치꾼’은 다음 선거에서 걸러내야 할 것이다.
 
 
금융인과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 리더들은 선량한 양심은 받들고 부정한 삶의 방식은 배척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나라를 위해 아이들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던 한국인의 희생정신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렇게 큰 국가적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인데 부실금융과 바람직하지 못한 금융소비자 행태로 자부심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 막중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다수 국민을 현혹하고, 후세에 성실성과 근면함보다는 나태하고 무책임한 국민성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바라보고, 무역규모는 1조달러를 넘는 등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해도 불법과 비정상이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비아냥거리는 현상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금융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는 물론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 국민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장일석 < 새금융사회연구소 이사장 >


인터넷 15.7.14, 지면 15.7.15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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